88년 실시 최저 임금, 물가 오르면 연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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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8일 상오 88년 1월부터 시행할 최저임금제 시행 계획에 관한 당정정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의 3자 각7인씩 동수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부가 결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회의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평균임금수준. 생계비. 기업의 적응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키로 하되 일정기간마다 최저임금을 경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신주기가 되지 않더라도 소비자물가 등 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했을 경우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87년 7월 최저임금심의위 구성·운영▲87년 12월 최저임금 결정고시▲88년1월 실시한다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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