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에 욕설까지?" 벽돌로 운전자 폭행 4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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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차를 앞지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5분쯤 남원시 산내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김모(41)씨의 얼굴을 벽돌로 두 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앞서 오후 6시28분쯤 남원시 인월면의 한 도로에서 김씨의 승용차가 자신의 1t 화물차를 앞지르자 김씨의 차를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약이 오른 김씨가 앞서 가던 이씨의 화물차가 정차하자 이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떠났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10㎞ 떨어진 산내면에 차를 세운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행인들이 두 사람을 뜯어말렸지만 이씨는 달아나던 김씨를 30~40m 뒤쫓아가 폭행했다. 김씨는 눈 부위 등이 찢어졌다. 이씨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상대 운전자가 욕을 하고 도망을 가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남원=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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