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브랜드숍 화장품 1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 받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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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yunhwa0831` 인스타그램]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치약으로 물의를 빚은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2건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브랜드숍 에뛰드하우스와 편집숍 브랜드 아리따움의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뛰드하우스의 화장품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등 6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조관리기준서 ‘출하관리’에 따르면 제품의 출하는 제품 시험 합격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완제품 적합 판정 이전에 출고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대상 품목은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카페 BR401 까페라떼,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카페 PK009 새벽꽃시장,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No.122 마이레이디,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카페 PK010 미니피치,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RD301 정글레드 등 6개 품목이다. 처분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아리따움의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5호’ 등 2품목을 제조한 씨앤씨인터내셔널에 한 달의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앤씨인터내셔널 역시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기준에 따르면 완제품 시험 중 '진균수 시험'에 적어도 5일간 배양한 후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씨앤씨인터내셔널이 작성한 두 제품의 완제품 시험 성적서 및 미생물 시험일지에 따르면 정해진 배양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배양한 후 이를 토대로 시험결과를 작성하고 적합 판정해 출하했다.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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