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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 진이 멀쩡하니 성폭행 아냐?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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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다.

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착용한 스키니 진이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스키니 진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훼손된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L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L씨가 사건 발생 이후 A씨에게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ㆍ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밀쳐냈는데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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