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돈선거로 얼룩

중앙일보

입력

2년 전 부산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현금을 살포한 후보자와 이를 받은 대의원 등 1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뇌물 증여 혐의로 이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서모(63)씨와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모(63)씨·윤모(68)씨·김모(6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수뢰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의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11월13일 열린 임원선거 때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대의원 21명에게 45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대의원 85명에게 2470만원, 윤씨는 56명에게 1080만원, 김씨는 41명에게 800만원을 각각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임원선거에서는 서씨가 부이사장으로 당선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체 대의원 138명 중 107명이 이들 후보에게서 현금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후보에게서 중복으로 받아 최대 80만원을 받아 챙긴 대의원도 있었다. 경찰은 낙선자들이 서씨를 상대로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자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소속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운행요금의 여·수신 업무와 공제 업무 등을 하는 곳으로 지난해 기준 총자산이 2200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장은 1억원, 부이사장은 5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알짜배기 자리로 선거 때마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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