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한방진료비 작년 3600억, 1년 새 33%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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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된 한방진료비 규모가 1년 전보다 3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3580억원이었다. 양방진료비는 1조1978억원으로 한방진료비보다 많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3.8%로 한방 진료비 증가 속도보다 느렸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55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9.4%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6.9%)보다 높다.

건강보험과 달리 보장 범위 넓어
같은 치료도 비용 34배차 ‘고무줄’

보험연구원은 한방진료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가 건강보험보다 넓은 게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 진료비 지급 규모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한방 관련 의약품, 약침술, 추나요법(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사용해 환자 신체에 자극을 가하는 치료법), 한방 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여러 한방 치료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비를 보장해준다는 얘기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한 한방 물리요법 비용은 전년보다 50.3% 늘었고 약침술(38%), 추나요법(34.4%)의 증가폭도 컸다. 반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한방진료비의 증가율은 2.1%에 머물렀다.

게다가 이런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이 한방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치료에 대한 1인당 평균 비용을 상·하위 10%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추나요법은 상위 그룹 9만7385원, 하위 그룹 2908원으로 33.5배 차이가 났다. 약침술은 상위 그룹 4만4326원, 하위 그룹 2566원으로 17.3배의 격차를 보였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한방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보험금의 과잉청구 우려가 있다”며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보험금 심사에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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