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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포 공무원·대학교수 등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충남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 A씨(33) 등 4명은 지난 2~6월 공사 관계자 등에게 허위로 공사비 지출 영수증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를 근거로 국고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5000여 만원을 가로챘다. 공사 관계자들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A씨 등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이 들통 나 처벌 위기에 놓였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른바 ‘갑질 횡포’를 특별 단속해 8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지인에게 미술 작품을 강매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입건됐다. B씨는 2013년 10월 소송 중에 있는 지인에게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대가로 그림을 강제로 사도록 해 2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공사 시공 후 인건비 469만원을 주지 않은 공사업자, 명품가방을 구입한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하고 가짜 명품을 반송하는 수법으로 1350여 만원을 챙긴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가정주부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식품업체 단속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10년가량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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