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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기업집중 막자는 것〃-개정될 공정거래법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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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미는.
▲대기업집단에 의한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데 가장 큰 뜻이 있다.
-기회 있을때마다 하던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까지 여신관리규정이나 상법에서 대기업집단의 출자는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 가, 30대 대기업집단의 은행대출을 억제한다든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한다든 가 하는 조치를 해왔으나 큰 실효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주식의 강제처분」조항이 새로 들어가는 등 매우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어 현행 여신관리규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가장 큰 표적은 기업의 상호출자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내 대기업들은 상호출자를 통해 자기 돈 없이 서류 상으로만 기업을 확장·신설하거나(가공자본증가) 대주주 몇 명이 적은 돈으로 수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업지배를 위해 지주회사를 세우거나, 대기업이 불공정하게 시장을 지배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것 등도 이번에 모두 금지되거나 더욱 까다롭게 규제하고있다.
-상호출자를 어떻게 규제한다는 것인가.
▲직접상호출자는 아예 금지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직접 상호출자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왕에 해놓았던 직접상호출자도 법 시행이후 3년 안에 모두 「처분」해야지 처분 안 하면 정부가 강제로 처분시킨다. 간접상호출자는 금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른바 출자총액제한제도로서 막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기업은 앞으로 「순 자기자본」(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에서 계열사의 출자 분을 뺀 나머지)의 40%까지 만을 타 회사에 출자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이미 40%넘게 출자된 것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모두 알아서 처분해야지 안하면 역시 정부가 강제 처분케 된다.
이밖에 이같은 제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현황파악이 중요하므로 대기업 집단은 의무적으로 주식보유현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모든 기업이 어떤 경우든 상호출자가 규제되는가.
▲아니다. 총 자산으로 따져 일정규모를 넘는 대기업집단만이 규제를 받는다. 예컨대 85년말을 기준으로 총 자산이 5천억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은 29개이고 4천억원을 넘는 것은 35개인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만들 때 이 범위를 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5천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실정리 등을 할 때 때로는 피할 수 없이, 때로는 정부 묵인 하에 상호출자를 할때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외조항이 있다. 합병이나 담보권 행사로 직접상호출자를 해야할 경우 그 당장은 인정해주나 이 역시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또 조감법·공업 발전법에 의한 이른바 합리화투자는 3년간에 한해 총액출자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한 내에 주식을 처분토록 한다는데 어떻게 처분한다는 것인가.
▲직접 상호출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상호출자 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총액출자한도를 넘는 출자 분 역시 그만큼을 팔거나 아니면 자기자본을 더 늘려 출자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또 다른 계열사나 출자자의 특수 관계인이 처분주식을 살수 없음은 물론이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우선 해당기업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재무구조가 나아지고, 기업공개가 촉진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주식이 규제에 걸리나.
▲웬만한 대기업집단은 거의 다 규제에 걸린다. 30대대기업집단의 경우 또 85년 말 자기자본비율이 17·1%로 되어 있지만 상호출자를 빼면 단번에 12·3%로 낮아지고 이들의 계열회사간 출자는 모두 2조3천4백30억원이나 된다. 경제기획원이 파악한 바로는 30대 대기업집단이 총액출자한도를 넘어 출자한 금액은 약1조원이 된다고 하니 여기에 직접상호출자처분 1천3백억 원 까지 합치면 법 시행 후 3∼5년 사이에 1조1천3백억원 어치의 주식이 처분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밖의 주요내용은.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앞으로 어떤 회사든 다른 회사의 주식을 25%이상 갖게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특히 대기업집단의 회사는 그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출자자의 친족·사용인·비영리법인 등)이 갖는 주식도 모두 신고해야만 한다.
또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제기획원장관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수입자유화·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 할 수 있게 되며 상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는 사업자단체는 강제로 해산시킬 수도 있게 된다.
지주회사의 설립도 금지되므로 현재 있는 지주회사(한국 카프롤락탐의 지주회사인 고려 카프롤락탐 등) 들은 앞으로 모두 해체해야 한다.
이밖에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은 「제조업·도-소매업·운수창고업·건설업·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으로만 한정돼있었으나 앞으로는「농업·수렵업·임업·어업을 제외한전업종」이 되므로 그 적용대상이 금융·보험업은 물론 거의 모든 업종으로 넓어지게 된 것도 주목된다. <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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