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잘 지키려고…부천시장, 고급식당 대신 구내식당에 회의실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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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이 29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판에 밥을 담고 있다.

경기 부천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시청 구내식당에 회의실을 마련했다. 그동안 고급 식당 등에서 진행하던 오찬을 겸한 회의를 구내식당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28일까지 시청사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의 한 쪽에 64석 규모의 회의실을 마련했다.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탁자와 의자는 물론 노트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 등도 설치했다. 예산 4100만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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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구내식당에 식사와 회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64석 규모의 회의실을 새롭게 꾸몄다.

구내식당 회의실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시간엔 세미나나 회의실로 이용된다.
부천시가 구내식당에 회의실을 만든 이유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오찬회의를 하기 위해서다.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식사비용으로 2만원 이상 들어간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 비용 3만원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직무 연관자의 경우 각자 계산해야한다.

반면 부천시 구내식당 비용은 1인당 3500원(일반인 3800원)이다. 가격이 저렴해 비용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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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9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김만수 부천시장(뒷줄 맨 왼쪽) 주재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김만수 부천 시장은 29일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국장 등 24명과 처음으로 구내식당에서 회의를 했다. 식사는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한 구내식당 메뉴를 활용했다. 배식도 직접했다.

부천시는 10월에 직원들을 상대로 구내식당 회의실 명칭을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청사 2층 대중교통과 입구에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청렴 의지를 다지자는 뜻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청렴거울'을 설치했다. 거울에는 '역지사지' 문구와 '부천시 청렴' 엠블럼이 담겨 있다. 대중교통과의 주요 민원인이 운수 관계자임을 감안해 '준법운행' 문구도 넣었다.

김만수 시장은 "김영란법은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법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식당 회의실과 청렴거울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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