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행복주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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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경기도 의정부·파주시 등 전국 4곳에서 행복주택 1530가구의 입주자를 찾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싸고, 길게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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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로 행복주택 153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30일 낸다고 밝혔다. 이번 물량은 경기도 의정부 호원(166가구)과 파주 출판(280가구), 대전 도안(182가구), 광주광역시 효천2지구(902가구)에서 나온다. 다음달 20~24일 신청을 받고 당첨자는 12월 12일 발표된다. 입주는 내년 10월부터다.

입주 전까지 가입이 자격 요건
의정부·파주 등 4곳서 1530가구

의정부 호원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회룡역과 의정부 경전철 범골역에서 300~400m 떨어진 곳에 조성된다. 임대료는 전용 36㎡형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8만(보증금 6896만원)~33만원(796만원)이다. 출판·신촌·문발산업단지, 대형 아웃렛과 가까운 파주 출판지구는 신혼부부용 36㎡형이 월세 7만(5320만원)~25만원(620만원) 정도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라 인근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 대전 도안은 목원·배재대가, 광주 효천2지구는 광주·송원대가 인접해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건설지나 인근 시·군에 있는 대학·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신혼부부 등이다. 지금까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물량부터는 청약저축이 없거나 배우자만 가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다만 신청 시점에 청약저축이 없더라도 입주 전까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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