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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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우리 당은 개헌에 임하는 기본원칙을 ①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 ②국민의 정치참여폭 확대 및 국가 권력 분산을 통한 국민기본권의 최대한 보장 ③자유경제체제의 원칙고수 및 사회정의실현 ④국회와 정당의 활성화 ⑤국가안보와 민족생존의 보장 등으로 삼았다.
우리 당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이유는 첫째, 민의 수렴의 결과다. 우리 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 나라의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의 살아 있는 민 의를 수렴했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은 당의 이름을 빌은 실질적인 국민의 안이라고 자부한다.
둘째, 의원내각제의 채택은 우리 헌정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세째, 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이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주권원리,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가장 충실한 제도다.
이 제도는 한번 선거로 대통령·수상·각료·국회의원을 모두 뽑는 결과가 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또 권력이 분산되어 청와대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 의의 전당인 국회가 모든 정치의 중심이 된다.
우리는 여섯 번에 걸쳐 대통령을 직선 했으나 그 결과는 반 독재투쟁, 체제논쟁으로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으로 대통령직선제의 장점인 정통성을 확보하기는커녕 거꾸로 이를 훼손한 점 등의 이유에서 직선제를 반대한다.
합의개헌은 국민적인 여망이며 지상명령이다.
합의개헌에 임하는 여망 우리의 기본입장은 첫째, 의원내각제제의는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라는 확고한 철학에 기초한 것이며 둘째, 합의개헌은 곧 양보된 개헌을 뜻하므로 서로 부분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여-야 함께「양보된 승리를 거두어야 하며 세째, 개헌은 정상적인 통치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정국은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수용함으로써 전개된 것이므로 이제는 야당이 다수를 신뢰할 차례이며 구속자 석방 등을 합의개헌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개헌안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합의개헌의 길은 너무 험난스러워 보이지만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한다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여-야 개헌안의 기본정신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집권당이 확고한 민주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당은 합의개헌이「되어야만 하고」「될 수 있으면 또한「된다」는 신념을 갖고 이역사적 시험에 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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