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한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4·13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북부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된 것을 처음이다.

김 의원은 총선을 1개월여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지하철·터미널·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외에 경기북부 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중이다. 4ㆍ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까지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