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4·13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북부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된 것을 처음이다.
김 의원은 총선을 1개월여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지하철·터미널·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외에 경기북부 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중이다. 4ㆍ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까지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