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돼도 꼬박꼬박 월급 다 받는 선출직 공무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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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각종 비위로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유죄 확정 전까지는 급여를 꼬박꼬박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은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장 중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교도소에 구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법정을 오가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검찰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음에도 급여를 받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보수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구금된 지 3개월까지는 급여의 70%, 그 이후에는 40%를 지급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후 대법원의 판결로 직위를 잃더라도 수감 기간에 받았던 급여를 토해내는 일도 없다.

옥중에서 재판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혈세는 광역·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직도 마찬가지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공직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지만, 구금되는 국회의원의 세비 수령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각종 위법행위로 구속된 기간에는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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