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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직접 헌재에 제출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