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정청탁 받은 공직자, 자진 신고 땐 포상금 최대 5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업체 직원에게 10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인허가 청탁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신고기관은 한 곳인가.
아니다. 신고기관은 4곳이다.
그럼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중앙부처 공무원이 속한 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경찰과 검찰), 국민권익위원회다. 신고기관은 이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기사 이미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과 함께 위반 사례를 목격했을 때 신고 방법과 조사 과정, 포상 범위가 관심사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많고 포상도 있다.

법 위반 처벌·신고 어떻게
감사원·검찰·경찰·권익위 등 접수
신고자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

김영란법 시행 초기부터 위반 신고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부처를 포함한 각 공공기관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신고 접수를 처리하고 조사를 한다. 접수방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민원실을 통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접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처리 전담반도 구성했다.

감사원은 홈페이지(www.bai.go.kr) 메뉴 중 감사제보센터에 ‘청탁금지법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여기서 ‘신고하기’로 들어가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신고자의 비밀 보호와 조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 자료는 첨부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직원까지 자체 조사하고 언론은 조사 권한이 없어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반 사건 접수와 같은 방식이다. 민원실을 통해 현장 접수를 하되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형사사건일 경우 수사과에서 진행하고, 과태료 사안일 경우 권익위에 이첩해 해당 기관에서 1차 조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해선 일반인뿐 아니라 공직자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경우 자진 신고 시 포상은 신고 금액의 30% 내로 최대 5억원까지다. 일반인이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경우 몰수나 추징, 환수 금액의 4~30%까지 받을 수 있다.

기사 이미지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유휘운 변호사는 “신고 유인 제도 마련으로 인해 김영란법 위반 행위 신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 등의 자진 신고나 기업체 등의 내부 고발, 일반인 신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비밀보장과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고 후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다.

부정청탁의 경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을 때 청탁한 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일반인 대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전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무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중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이 거절할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2회 이상 청탁을 받을 경우 거절했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기사 기재부 “쪽지예산은 부정청탁” 국회 “예산활동으로 봐야”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연간 300만원 이하)를 받을 경우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직무 관련자라도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5만·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까지는 허용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