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아모레퍼시픽 11개 제품 회수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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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에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선 CMIT·MIT가 0.0022~0.0044ppm 검출됐다. 국내에선 해당 성분을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다. 안영진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유통기한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생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이들 치약에 CMIT와 MIT가 들어간 시점과 정확한 유통량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물로 입 헹구면 인체 무해”
회사 측 “오늘 회수 방법 발표할 것”

CMIT와 MIT는 유독성이 강해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원료 업체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달리 CMIT·MIT가 포함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아모레퍼시픽 측에 공급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아모레퍼시픽이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치약 보존제로 CMIT와 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해당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인 11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제품 관련 문의는 아모레퍼시픽(080-023-5454)으로 하면 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빨리 사과드리고 해당 제품들을 신속하게 회수하겠다”며 “구체적인 회수 방법 등을 논의 중이며 27일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일한 성분을 사용한 치약 회사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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