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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직종을 어떻게 따나|취업·좋은대우 보장받는 「기술자격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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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현대는 기술의 시대다. 우리사회도 갖가지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문적 기술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비춰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 얻기가 쉬운데다 대우도 좋아지고 승진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인해주는 자격증은 현대를 살아가는데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자격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술 기능분야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있다.
작년말 현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백56만2천4백12명. 이중 여성이 15만1천8백98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마다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기술자격의 종류와 취득방법 유망직종등을 알아본다.

<◇종류와 종목>=국가기술자격은 크게▲기술계▲기능계▲서비스계의 3개계열로 나뉜다.
분야별로는 기계·금속·화공·전기·토목등 2개이며 종목수로는 8백71개. 이중 주산·부기·타자·속기등의 사무관리 분야 31개 종목은 대한상의가 위탁받아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3개등급으로 나뉘는 기술계는▲기술사 1백개▲기사1급 70개▲기사2급 65개등 2백35개 종목에 걸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기능계는▲기능장79개▲기능사1급 1백37개▲기능사2급 2백20개▲기능사보 1백48개 종목등 5백84개 종목이며 서비스계는▲서비스장 4개▲1급 6개▲2급 8개▲서비스보 3개와 사무관리 31개 종목을 포함, 모두52개 종목이 있다.
기사 2급의 경우 동일기술분야의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기능사 1급 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해당등급마다 일정한 학력이나 실무경력등을 갖춰야 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취득 방법>=국가기술자격증을 따려면 직업훈련관리공단(사무관리분야는 대한상의)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한다.
필기시험을 치러 평균 60점이상 얻은 경우에 한해 실기시험을 치른다. 역시 60점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을 받게된다.
그러나 기능사보·서비스보는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
필기시험 합격자가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실기시험에는 불합격했을 경우 필기시험을 2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백7만2천여명이 응시, 18만1천여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19.4%.
시험은 해마다 8차례로 나누어 응시자가 많은 종목은 연2∼3회, 적은종목은 1회 각시·도별로 실시하고 있다.
자격증을 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업훈련기관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는 것. 직원훈련관리공단 산하의 26개 직업훈련원을 비롯, 공공직업훈련기관이 78개소, 사업체내 훈련기관이 1백85개소, 기타 사회복지법인등 전국에 2백12개소의 직업훈련기관이 있다. 이들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인원은 한해 5만3천명선. 주로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된다.
이밖에 사설학원을 다니며 수험준비를 할수도 있다. 필기시험은 각종 문제집을 보며 독학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유망직종>=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8백71개 종목은 모두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기능이지만 종목에 따라 수요와 전망에는 차이가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함에 따라 첨단산업분야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전자·통신·정보처리· 환경·항공분야등에 수험생이 많이 몰린다. 이들 부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남자의 경우 전기공사·건설기계·중화학·조경등의 종목이 인기가 높고 여성들은 광고도장·금속공예·미용·조리부문의 자격증을 따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부만 있는 가정을 방문, 아프터서비스를 해주어야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가전제품수리업무분야에는 고압가스 기능사, 전자음향영상기기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여성들의 진출이 크게 늘고있다.
수요는 많지않지만 전문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문도 유망하다. 독극물 및 위험물취급·고압가스화학등이 그것.
비교적 보수가 많고 취업도 쉬운 분야는 자동차정비·조주사(바텐더)·광고·도장기능사등을 들수 있다.

<◇혜택>=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기능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음으로써 쉽게 취업할 수 있기때문.
35개의 각사업법령중에 전기공사·건축등 23개부문의 사업법이 일정자격이상을 가진 사람을 쓰도록 의무고용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공사업 1종면허를 얻으려는 사업자는 전기공사기사1급 1명을 포함, 전기기술분야 자격소지자 3명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이들 업종에 취업하려면 우선 자격증을 따두는것이 급선무인셈.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좀더 나은 대우를 받을수도 있다. 많은 업체들이 자격증 수당으로 1만∼3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다. 또한 승진시에도 유리한 것은 물론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종목·응시자격·시험방법·시행일정등이 세분되어 있어 직업훈련관리공단의 시·도 지방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해보는 것이 확실하다.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한국직업관리공단 안내(717)6360. <곽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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