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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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병무청과 손 잡고,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군 입대 대신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2014년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렸다.

이번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 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고용부는 신속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후 일주일 내로 계좌를 발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한 뒤, 해당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런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훈련은 근무가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 수강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훈련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지속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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