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 목돈마련 이렇게|주택보험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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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애써 돈을 모으는 큰 이유중의 하나는 주택자금을 마련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내집」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도 남보다 빨리 갖는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이 집살돈을 모두 저축으로 모은 후에 집을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적절한 저축수단을 택해 활용하는데 따라 적은 돈을 갖고도 앞당겨 집장만을 할 수 있다. 장기대출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그 방법.
예컨대 같은 10만원을 저축해도 10년뒤에야 2천만원 목돈이 되는 적립식목적신탁 등에 마냥 넣고 있기보다는 2만3천4백원을 3년6개월뒤에 1천5백만원을 융자받을수 있는 주택부금에 넣고 나머지 7만6천6백원은 적금에 드는 편이 내집 마련시기를 반이상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장기대출자금은 또 최고20년 분할상환으로 1년기한 대출에 6개월 연장만이 가능한 다른 일반대출처럼 쫓기는 걱정이 없는데다 상환부담액이 크지 않아 역시 서민가계로서는 한번 이용해 볼만한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부금·재형저축·주택보험등.
앞으로 3회에 걸쳐 이들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조건·가입방법·유의점등 장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반사항들을 알아본다.

<주택보험대부>
생명보험회사들이 대부하는 주택자금으로 상환기간은 10년. 1백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현재 연13.25%. 대출액에 해당하는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구입주택을 담보로 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율이 은행자금(11.25%)에 비해 높고 별도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는게 흠이긴 하지만 일단 보험에 들면 불필요한 지연없이 신속히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보험과 연결되어 중도에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대납이 보장되므로 유족에게 상환부담이전가되지 않는다.
상환방법은 매년 10분의1씩 대출원금을 갚고 매달 대출잔액의 1.104%씩 이자를 물면 된다.
실례로 30세인 사람이 1천만원을 빌은 경우 처음 1년간은 매월 이자11만4백16원에 해당연량 주택보험료 2천4백원을 물고 원금의 10분의1인 1백만원을 1년기간중 상환하면 되며, 다음해에는 원금이 9백만원으로 줄어 이자가 월9만9천여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상이 매입 3년이내나 신축 5년이내의 건평50평이하 주택에 제한되며 질병보유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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