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개헌수정안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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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4일 상오 열린 신민당확대간부회의는 당 개헌안 5인 수정소위가 2일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 새로 삽입한 국민의 저항권 내용 중「달리 구제수단이 없을 때」라는 부분을 개념 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키로 결정.
참석자들은 헌법 전문에 저항권을 포함시키기보다는 기본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고「달리 구제수단…」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판단키 어려우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이중재 부총재는『지난해 10월27일 확정된 당의 개정안은 헌법부칙에 현대통령의 임기중단을 전제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현 대통령의 임기를 인정키로 했다』면서『수정안은 그동안 변호사협회와 당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일부만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
한편 박찬종 의원은『저항권이 기본권에 포함되면 부수입 법이 따라야 하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며『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강하므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저항권을 전문에 넣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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