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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태」피고인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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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인천=김정배·김용일기자】 「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57명중 문미숙양(l9·인천대생물2) 등 15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1일 상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시위전력집행유예 결격자 2명에 징역1년을 선고한 외에 13명 전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달 18일과 19일에 있었던 관련피고인 35명에 대한 첫공판에서 심리에 응했던 피고인들로 검찰로부터 소요죄·집시법 등 위반으로 징역 2∼4년씩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소요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목격한 바가 없고 소요의사도 없었으며 차량 및 건물의 방화에 가담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소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 현실적으로 저해됐고 피고인들이 설령 구체적인 파괴나 폭행에 가담치 않았다 하더라도 다중이 모여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소요죄 및 집시법위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피고인 등은 초범이며 법정태도도 좋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히고 『다만 김경숙피고인 등 2명은 복역전력이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여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일부 피고인들은 『이원집정부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징역1년=▲김경숙(25·외대불문4제적) ▲이병철(26·무직)
◇징역1년6월 집유2년=▲문미숙 ▲최인호(20·서울大미학2) ▲장정용(20·서강대영문2) ▲온태회(36·신민당창)
◇징역1년 집유2년=▲송민여(18·여·인천대생물2) ▲황효정(23·여·인하대영어교육4) ▲신정기(23·인하공전영문2) ▲김교흥(25·인천대정외3) ▲홍성관(18·국민대토목1) ▲이상용(24·숭전대법학2) ▲강성중(26·청주대 산업대학원1년) ▲김경식(21·안동대회계2) ▲김섬표(23·한양대무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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