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보장 개헌안에 반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한국노총(위원장 김동인)은 29일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공무원의 노조활동제한 철폐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신설 등을 헌법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및 여야당에 촉구했다.
노총은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노동3권까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대폭 위축시켜 노사관계의 불균형과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헌법개정에서 이같은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