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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못해? 롯데 본점 커피숍 내놔” ‘샤롯데’ 서미경 국내 전 재산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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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씨의 1982년 사진.

‘샤롯데’ 서미경(56)씨의 국내 전 재산이 압류됐다. 서씨는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와 사실혼 관계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ㆍ89) 여사와도 사실혼 관계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서 난 딸 신유미(33) 호텔롯데 고문과 함께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측은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액 납부와 추징을 위해서다. 서씨와 신 고문은 롯데백화점 본점 등에 있는 식당가와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 독점과정에서 이권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 모녀는 개인 회사인 유원실업, 유기개발 등을 동원해 이득을 챙겨왔다.

그동안 일본에 체류해온 서씨는 검찰이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여권 무효 및 일본 검찰과 공조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서미경씨 모녀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특혜 등은 매점 직영화로 문제를 해소했고, 유기실업 등 개인회사도 거의 청산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서씨의 국내 재산 압류에 대해서는 롯데그룹 차원의 입장이 없다.

하지만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본점 내 커피숍 등의 집기에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롯데쇼핑 핵심 관계자는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법무팀에 서씨의 재산압류에 대한 안내장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본점 등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은 롯데쇼핑의 부동산 내에 서씨가 운영하는 유기실업 등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다.  수익도 롯데백화점에 입금된 뒤, 유기실업 등으로 송금되는 형태다.

서씨에 대한 압류가 이뤄지는 것은 유기실업 등 서씨 소유 법인에서 서씨 본인에게 급여나 배당 형태로 지급될 때에나 가능하다. 다른 롯데 관계자 역시 "소유 주식이나 부동산, 예금 등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서씨 모녀의 재산은 약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서울 방배동 자택, 서울 삼성동 유기타워(15층 규모) 서울 동숭동 유니플렉스 공연장(6층),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등이 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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