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원, 경조비 20만원…은행판 ‘김영란법’도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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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은행원이 고객에게 3만원을 넘는 식사·선물을 제공하거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조화·화환을 제공할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뒤 지방자치단체·대학·병원 등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영업권을 대가로 한 사실상의 ‘리베이트’라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각 은행에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과도한 고객 접대 제동
단체 거래처에 리베이트도 제한

금감원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한 건 7월 말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 34조 2항은 은행이 은행이용자(고객)에게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28일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에 빗대 ‘은행판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이 단체 고객에 출연금을 제공하는 걸 막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개 시중은행이 출연금 명목으로 지자체 등에 제공한 금액은 8200억원으로, 연평균 2000억원 수준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은행의 과도한 이익 제공은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금융투자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직원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하도록 했다. 급여가 가압류된 직원이나 신용불량 직원 등이 대상이다. 고객자금 횡령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막자는 차원이다. 이는 최근 한 증권사의 차장급 직원이 고객 20여 명에게 “연 25% 수익을 내주겠다”며 50억원을 받은 뒤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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