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상설할인판매장 제품 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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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유명상표 제품을 반값 이하로 판다」고 간판을 내건 의류상설 할인매장들이 실제로는 표시 할인율과 다르게 주로 유사상표나 상표도용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가 최근 시내 13개 의류상설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장들의 대부분이 60∼70%라는 할인율을 들여놓고 실제로는 회사별로 10∼50%씩 할인율을 달리해 팔고 있다는 것. 또 그나마 할인전과 할인후의 가격표시가 없어 부르는 가격이 제대로 할인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해 논 매장들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급상품도 유명메이커의 재고품 등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유사상표 제품 등을 유명제품인 것처럼 상당수 속여 팔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연」 상표와 유사한 「우연주리」라는 상표를 붙인 제품을 섞어 판다거나 덤핑 물건임을 표시하기 위해 상표와 품질표시 표지를 자르는 것을 악용, 무조건 「브랜드제품」 이라고 소개해 파는 것 등이 그런 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상표 도용이 심한 것은 조다시· 아놀드퍼머· 슬레진저 등 외국기술제휴 T셔츠며 제조 연도별로는 1986년도 제품에 가장 가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 유의,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제조회사· 할인율· 부속재료 등을 잘 확인한 뒤 물건을 사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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