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응급조치, 특별교부세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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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시설 5819개소 중 56.1%인 3262개소에 대해 응급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지진 피해지역에 40억원을 지원한다.

지진 피해 시설 응급조치 완료 56% …
경주·울산 등에 특별교부세 40억 지원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응급조치 대상 5819곳 가운데 3262곳(56.1%)을 완료했다. 사유시설은 5513곳 가운데 2956곳(53.6%)의 응급조치를 마쳤고 문화재와 도로 등 공공시설 306곳은 모두 긴급 조치가 완료됐다.

정부는 피해 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군인ㆍ경찰 등 6447명(누계 기준)을 동원해 기와가 떨어지는 등 파손된 지붕에 천막을 덮고, 건물 균열과 담장 파손 등 2차 붕괴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했다.

경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자 23명이며 이중 14명은 입원중이고 9명은 귀가했다. 국민안전체에 따르면 경주 지진에 따른 시설 피해는 건물 균열 1551건, 지붕 파손 2423건, 담장 파손 878건, 수도배관 파열 64건, 유리파손 등 기타 64건 등 총 5819건이다. 개인 보험처리 대상인 차량 파손 74건은 응급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피해가 가장 심한 경주시 등 경북도에 27억원을 지원한다. 울산(7억원)과 부산ㆍ대구ㆍ경남(각각 2억원)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안전처는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진피해 대상 중 제 14호 태풍 ‘므란티’ 영향으로 내린 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등 내진율 상향과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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