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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만득이 농장주 상대 민사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 고모(47)씨가 가해 농장주를 상대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청주지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고씨는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부부의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지적장애 2급인 고씨에게 19년간 가해진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뤄진다. 고씨의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한다.

다음 달 19일 첫 재판이 열릴 임금 청구 소송의 소송가액은 8000만원이다. 고씨는 199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씨 부부의 농장에서 무려 19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을 당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현행법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해 청구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잡아 8000만원을 고씨의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은 1억원이다. 축사에 감금된 채 생활한 고씨의 물리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를 감안한 금액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임금 청구 소송과 함께 김씨 부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도 밟고 있다.

고씨의 법정대리인은 그의 고종사촌인 김모(63)씨가 맡았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김씨는 그동안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 7월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를 발견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씨 부부의 범행이 밝혀졌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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