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사진 무단게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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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구=연합】 한 여교수가 자신의 사진이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일간신문 광고란에 게재됐다며 광고대행 회사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4일 O대 사대 체육과 구본숙 교수 (여) 는 서울 I약품과 D기획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 이행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구씨는 소장에서 I약품과 D기획은 지난 3일 모 지방지 9면 광고란에 5단 크기로 비타알 부정이라는 약 선전을 하면서 자신의 반신 사진을 가로11cm, 세로11cm 크기로 게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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