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집에 불 질러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집 안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8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5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범행 시점에는 환청과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증상이 심해진 상태였다.

범행 당시 그는 집안에 있던 중 어릴 때 아버지에게 TV를 밤 늦게까지 본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사실을 알면서도 라이터 등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조현병이 발병한 후에도 아버지가 A씨와 한 집에 살면서 의지하며 살아 온 점에 비춰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참담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먹고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