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억지로 먹여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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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밥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고 손찌검을 한 보육교사 A씨(37·여)와 주의·감독 책임을 물어 원장 B씨(43·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남기자 억지로 떠먹여 토하게 하고 손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등 15차례에 걸쳐 6명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한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A씨가 다른 원생에게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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