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에 넘어진 크레인 붕괴 사고, 13년 만에 내린 대법원 판결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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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피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 소송 시작 13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항 감만부두 운영업체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이 함께 273억 29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장치를 벗어나면서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고, 이로 인해 인접한 크레인 104~101호기 등 6기가 모두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잘못된 설계 제작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크레인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 등을 부실하게 한 과실과 제작사인 한진중공법이 크레인 풍하중 계수를 기준(1.3∼1.5)보다 낮은 1.0으로 잘못 설계한 과실이 있다"며 "이 때문에 크레인의 수평·수직저항력이 약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배상액으로 238억6500여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영업손실액 34억640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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