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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대전 개헌간담회 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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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정당이 5일 대전에서 가진 개헌간담회에서 나온 5명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기본권 및 사법제도(안영진·대전일보논설실장)=앞으로 대법원장 선출은 대법원 판사들의 호선에 의해 국회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판에선 국선 변호인제도의 확대로(수수료 인상) 성의 있는 변호가 있어야 한다. 기본권에 있어서는 사유사고의 자유와 학·예술의 연구, 창작활동 등의 영역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옳다.
노인·생업·의료 등에 대한 수급권의 폭도 넓혀야 한다.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은 사용주 측이 유리하게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계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최저 임금제를 도입해야한다.
또 2천만명이 넘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처우·복지·복리도 남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조명현·충남대교수)=대통령중심제는 우리국민들이 가장 익숙해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무시한 생소한 제도의 도입은 많은 정치적 역기능과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남북분단에 따른 전쟁위험의 상존으로 유사시 능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또 경제발전의 지속을 외해 임기동안 소신대로 정책을 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중심제가 필요하다.
또 가족 중심적인 동양의 사고방식과 정치문화와도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다면 국회의 대통령 불신임권도 있어야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다.
대통령선출을 간선으로 할 때 국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에 전국구의석 3분의 2라는 과도한 배분은 민주정치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부통령제의 신설로 대통령 유고시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내각책임제는 인맥에 따라 엄청난 정당의 재편성을 가져오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각책임제(이성근·배재대학장)=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적 욕구의 증대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단계로의 정치형태를 요구하게되는 것이며 이제 90년대와 21세기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대의제도정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의 발전은 불가피한 것이다.
분단현실과 덜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각책임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맞는 우리 나름의 내각책임제를 정립해야 한다. 즉 우리실정에서 내각책임제의 가장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공백기의 출현을 방지할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각의 국회 해산권 행사나 국회의 내각 불 신임권을 일정기간 자제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시켜야할 것이다.
둘째, 행정권 감사기능과 정부내의 통일기구를 대통령의 직접산하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당선 후 당적을 이탈하고 선출직 공직을 더 이상 못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대의정치과정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라도 언론정책은 재검토되어야하며 넷째, 교육자치제를 지자제와 더불어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절충형 정부형태(정종학·충남대행정대학원장)=과거의 우리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 다같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개헌목표는 평화적 정권교체에 두되 개헌내용이나 방향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반성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제하에서는 평화적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권교체 때 일어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충격흡수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성공한 것은 연방제라는 제도적 장치와 방대한 영토와 자원이라는 사회적 충격흡수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는 영국·일본과 같이 충격흡수장치로서의 입헌군주제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빈번한 내각교체나 국회해산은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따라서 정권교체가 용이한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국가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가미하는 절충형 정부형태가 바람직하다. 대통령에게는 외교·국방·통일과 같은 권한을 주어 국정조정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하고 국무총리에게는 나머지 모든 정치적·행정적 실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대통령의 선거방식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하여 국회에서 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는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경제·재정부문(이인구·대전상공회의소회장)=조세권의 행사와 납세자의 분쟁이 야기될 때 납세자의 이의가 절차상 완결될 때까지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다는 보장을 헌법에 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다.
「경제질서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기본을 두며 그 자유의 한계는 별도 법률로 정한다」는 기본규정은 우리 국하이므로 여기에 한자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현행헌법에 독과점규제조항·소비자보호조항 등 헌법의 권위를 격하시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이고 한시적인 가치관을 갖는 조항은 이번에 없애는 것이 좋다.
정부의 각종 경제적 규제를 예시적으로 헌법에 명시하고자하는 움직임과 한국은행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금융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코자하는 움직임에도 신중을 기해야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창의가 존중되어야하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법이나 정책으로 조정해야지 항구적인 헌법으로 규제하는 착상을 버려야한다. <대전=이수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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