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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서 운동회 때 교사들에게 김밥 돌려도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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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5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 30명이 각자 1만원씩 모아
교사에 30만원짜리 선물해도 위법
기간제 교사, 대학병원 의사도 해당
시간강사는 2018년부터 교원 포함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대상 제외

국민권익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교직원 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은 “교수·교육·지도 등에 참여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선물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의 경우 성적 평가 등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물 외에도 3만원 미만의 음식물 접대나 10만원 미만의 경조사비 제공 역시 교육을 맡은 교사와 교육을 받는 학생 사이에선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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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선물이나 식사 접대를 할 때는 상황에 따라 허용되거나 금지된다. 현직 담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전직 담임으로서 현재 담임에게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의 경우 교사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또 다른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통해 답을 내놨다.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김밥 등 간식을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학부모 30명이 감사의 표시로 1만원씩 모아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교사에게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권익위는 이 역시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교사가 미처 모르는 상황에서 선물이나 음식물이 책상에 놓여 있거나 택배로 선물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선물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제공한 사람에게 반환하고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경우 유치원, 초·중·고 교사와 대학 교수 등이 포함된다. 학교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도 해당된다.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얻게 돼 적용 대상이다.

대학과 연계된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어떨까. 권익위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 의사의 경우 병원이 학교법인 연세대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병원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의해 설립됐기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이날 언론사 및 언론인에 대한 법 적용 지침도 공개했다.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과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취재원이 식사비를 내면 기자와 취재원 모두 처벌받는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작가나 기상캐스터 등은 언론사 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유권해석 지침을 모두 공개한 만큼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에 이 같은 내용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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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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