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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제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보사부는 일정자격 이상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안경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안경사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1일자로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농·아·맹자등에 대한 의료기사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규모의 의료기사단체 중앙회의 법인설립을 허용토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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