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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해결 위해|산업 평화조항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노동부는 1일 노-사가 노사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원용할 수 있는「산업평화조항」 모델안을 마련했다.
「산업평화조항」모델안은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절차▲노동쟁의 조정절차▲쟁의행위절차▲고용보장절차 등에 관한 여러가지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노사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가운데 한가지 모델을 채택, 분쟁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관계자는 『현행 단체협약 내용은 주로 조합의 조직·근무시간·임금·인사등 권리를 설정하는데에 주안을 두고 있어 노사간의 마찰이 있을때 조정절차나 방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산업평화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간의 단체교섭 과정에는 이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산업평화조항이 노사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미리 여러 모델을 정해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의 채택여부도 완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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