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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3년돼도 땅 등기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방배동 143의2 태양연립에 사는 33가구의 주민들은 분양받아 입주한 연립주택의 건물분등기는 받았으나, 토지에 대한 가구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즉 가구당 24평씩 이어야 할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4·4∼19·5평으로 돼있어 4·5∼19·6평씩 부족하다는 것.
더구나 이 연립주택 부지 6백27·5평의 땅주인 7명중 벽모씨등 3명은 아직도 그들 소유의 땅 1백24·5평에 대한 소유권을 입주자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주민 김용배씨(36·B동102호)는 『대지소유권이 24평이라고해서 들어와 등기를 받아보니 권리면적이 4·4평으로 돼 있어 깜짝놀랐다』며 『악덕건축업자의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대표 이민길씨(46·A2동 101호)도 『주택분양이후 잔금을 모두 받아간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은 업자횡포』라고 말하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신의 땅 61평을 아직 주민들에게 넘겨 주지 않은 한이원씨는 『이땅은 79년12월 연립주택을 지을 당시 땅주인중의 하나이면서 건축주 대표였던 정모씨에게 평당 29만원을 받고 이미 팔았다』며 『정씨가 80년10월 이땅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채 1천7백만원을 빌어쓰고 갚지않아 지금까지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1백92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벽모씨가 A1동의 9가구에 19·5평씩 1백75평만을 넘겨주고, 연립주택 입구쪽의 나머지땅 17평을 불법으로 분할하여 바로 이웃인 144의4에 사는 배종성씨에게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씨는 『82년9월 박모씨에게서 현재의 집을 살 때 이미 연립주택 주민들과 함께 다니던 이 입구주변에 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벽씨로부터 받았을 뿐이며 당장 통로를 막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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