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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부가세 표준 신고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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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간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는 표준 신고율이 최고 14%까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부가세납세자 1백28만명 중 71.5%에 해당하는 91만5천명의 과세 특례자들은 이 달 25일까지로 돼있는 올해 1기분(1∼6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업종별·지역별로 인상된 표준 신고율 이상으로 과표 신고를 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1일 국세청이 확정한 「86년 1기분 부가세 특례자 표준 신고율」에 따르면 3저 효과 등으로 올 들어 경기가 좋아진 가죽모피·인쇄출판·도자기·조립금속·전기 및 전자 등 5개 업종은 작년 하반기보다 최고 14%가 인상됐다.
또 섬유·가구·고무·유리업종도 3∼7% 인상됐다.
반면 영업실적이 부진한 광업·의복·나무·전기가스·건설 등 업종은 최고 20%까지 표준 신고율이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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