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정윤회씨 재산분할 소송 취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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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61)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전 부인 최모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최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로 재산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씨와 1995년 결혼해 2014년 4월 이혼했다.

이혼 당시 정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혼 후 2년만에 소송을 내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조정을 통해 이혼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낼 수 있다.

최씨의 아버지인 고 최태민 목사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비리 의혹에 휩싸여 중앙정보부 등으로부터 내사를 받았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 보좌진 가운데 한명으로 2002년 박 대통령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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