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버린다”… 합의 안해준다며 난동부린 5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강제추행 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강제추행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임실군 B(50ㆍ여)씨의 가게에 찾아가 보도블록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왜 합의를 안 해 주느냐. 내가 몸으로 때우고 나와서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버린다”며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과 재물손괴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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