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하고 폐업직전 건설사 인수해 등록증 임대한 브로커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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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건설사를 세우거나 폐업 직전의 건설사를 인수한 뒤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임대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47)를 구속하고 B씨(4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전국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1114차례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등록증 임대로 챙긴 돈은 89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유령회사를 세워 건설업 등록증을 모았다. 또 ‘바지 사장’을 내세우거나 자금난으로 사정이 어려운 폐업 직전의 건설사를 사들이는 수법으로 유령 건설회사 25개를 차렸다. 이후 30여 명의 브로커를 동원해 등록증 임대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에게 등록증을 빌린 이들은 주로 도심형 생활주택을 짓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이었다. 이들은 건당 120만~3500만원을 주고 등록증을 빌렸다.

경찰은 인천 지역 도심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200여 곳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를 시공한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등록증을 빌려 공사한 사실을 파악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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