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한표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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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일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거제지역 모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실제 운영자 A씨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중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000만원 상당이 김 의원 측근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부원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김 의원의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공사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 의원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돈의 전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개입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9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쯤 귀가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서 공사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을 구속했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고교 동문이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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