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아 트럼프, '콜걸' 의혹에 1600억원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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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오른쪽).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가 자신이 콜걸의 일종인 '에스코트'로 활동했다는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을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멜라니아 트럼프는 영국 데일리메일과 미국 블로거 웹스터 타플리에 대해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국 메릴랜드 주 법원에 1억5000만달러(약 167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메일은 멜라니아의 모국 슬로베니아의 잡지 ‘수지’(Suzy)를 인용, “멜라니아가 전에 소속됐던 미국 뉴욕의 한 모델 에이전시가 부유층 고객을 위한 에스코트 에이전시로도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남편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기 전인 1990년대 뉴욕에서 파트타임으로 에스코트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였다.

에스코트는 잡지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전화예약을 한 고객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콜걸’을 뜻하는 다른 명칭이다.

데일리메일은 또 슬로베니아 언론인 보얀 포자르를 인용해 멜라니아가 1995년 뉴욕에서 누드사진을 찍었으며, 그 해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다는 주장을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는 1998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주장에 트럼프 측 변호인 찰스 하더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하더는 성명을 통해 “멜라니아 트럼프에 대한 일부 보도는 100% 거짓말일 뿐 아니라 개인적·직업적 명성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피고들의 행동은 매우 지독하고 악의적이다”고 비난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데일리메일은 곧바로 보도를 철회했다. 데일리메일은 "해당 기사는 멜라니아 트럼프가 성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했다는 것을 시사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적시했고 트럼프측의 반론도 제공했다"며 "해당 기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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