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담당 공무원의 이름표를 붙여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재선·경기 하남)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대표적인 행정전문가로,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간 정부는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니다보니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책실명제법은 정부의 정책 책임자와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책부문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 부를 만큼 공직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으로는 행정기관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정책의 추진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보니 행정부 스스로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넓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만 정책실명제가 운영되고 있다.
법안에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ㆍ직위ㆍ성명과 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공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간 우리는 행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익명에 기대어 면피만 일삼아 온 광경을 쭉 봐왔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