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발빠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한진해운이 국내 최대의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의 컨테이너 선사인 만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진해운 본사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통상 법정관리 신청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는 한 달이 걸리지만 법원은 한진해운이 해외 자산 압류 가능성 등 긴박한 상황임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원은 전날 이례적으로 한진해운의 재산 보전처분 금지(자산 동결) 신청을 신청 당일 곧바로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법원은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서류와 현장 조사를 거쳐 회생 절차 개시를 내리는 동시에 자산을 동결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