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 1~3년내 SLBM 배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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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4일 수중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향후 1~3년내에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29일 전망했다. 류 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북한이 지난 24일 오전 5시 20분쯤 (함남)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발사한 SLBM은 최고고도 500㎞이상, 사거리 약 500㎞로 비행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등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5년, 올해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던 국방부의 전망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2월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하는데 4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국력을 총결집하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요지의 설명을 드려왔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또 "북한은 고정식과 이동발사대를 이용한 지상발사 능력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발사능력까지 핵과 미사일 운용능력을 확장했다"며 "SLBM이 작전 배치될 경우, 현존 대응능력으로는 불충분하며 (북한의)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해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기지에서 계류해 있거나, 수중작전 수행, SLBM 발사 등의 국면에서 한미가 연합해 탐지하고 방해하거나 파괴, 방어하는 체계(4D)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군은 특히 군의 정찰위성과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UAV) 등 감시정찰 자산을 적기에 들여오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레이더 범위 밖에서 SLBM 발사에 대비해 그린파인레이더 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잠수함전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항기뢰나 장보고 Ⅲ(3000t급 잠수함), 수중감시용 음향센서, 해상초계기 등의 적기 전력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이미 국방 전력 강화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SLBM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SLBM 대비책으로 한국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은 "2003년 노무현때도 4000t급 추진하다 중단했다. 앞으로 장기적인 매복 첨단 탐지, 공격력 갖춘 잠수함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는 질의에 한 장관은 "국방부가 북한의 SLBM을 포함한 여러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책 강구하고 있다. 전력도 확보하고 있고, 작전적 수준의 방법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일일이 소상히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 적극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원자력 잠수함 추진 관련해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CND) 입장으로 현재 원자력 잠수함 전력화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또 이날 기존에 배치지역으로 꼽았던 미사일 기지외에 제3의 기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시작했다. 류 실장은 "지난 22일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지역내 제3부지들의 가용성 검토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를 진행중"이라며 "사드 체계의 작전운용과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체계운용, 경계 및 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성주 지역내 3곳으로 압축한 상태"라며 "이를 대상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명의 환경, 토목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곳은 성주지역내 성주골프장과 염속봉산, 까치산 등 이라고 한다. 이들 지역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가 포함돼 있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되더라도 부지 매입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한미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당초 내년말까지 사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내년 중반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시간이 빡빡해 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곳에 대한 검토가 끝난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사드 레이더의 범위(120도) 밖 해상에서 발사할 경우 사드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제3부지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국방부간 협의가 없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의 제3지역 언급 전 협의가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하문하신 적이 없다. 다만, 7월 15일 현지를 다녀온 뒤 그런것(제3부지 요구)과 관련해 현지 지자체장들이나 지역 주민들 중에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여론이 었었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답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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