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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청설모 포획 보상금 3천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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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까치.청설모 등 유해 조수와의 전쟁이 수확기를 앞두고 시작됐다.

최근 국내 최대 호두생산지인 충남 천안시 광덕면은 청설모, 청양군은 까치에 대해 1마리당 3천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잡은 조수의 꼬리 끝부분을 잘라오면 돈이 지급된다.

천안시는 청설모가 급증하자 올해 처음 '청설모 퇴치 예산'9백만원을 마련해 대대적인 소탕전을 준비했다.

청양군도 사과.배.포도 등 숙성기를 맞아 사업비 1백50만원 투입, 까치.멧비둘기 등 퇴치에 나섰다. 포획신청은 유해조수 포획허가증을 갖은 관내 과수재배 농가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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