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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학생 ‘양말변태’ 또 집유로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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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여학생이 신고 있던 양말을 뺏거나 사들여 변태적인 행위를 해 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천 양말변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말 변태는 2009년부터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여중·여고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여학생들로부터 빼앗거나 사들인 양말을 붙잡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변태 행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 질환에 따른 행위여서 구속보다는 치료를 받으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 1월 20일 인천 서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달라고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이전에도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신고 있던 흰색 양말을 달라고 하거나 5000원∼1만원에 팔라고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성욕을 해결해 양말변태로 불렸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번번히 처벌을 피해와 인천 서구 일대 여중·여고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2013년에는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훈방 조치됐다. 당시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7월부터 3개월간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43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 등이 상당하다”면서도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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