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뇌물 12만원 던진 무면허 트럭기사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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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법원 홈페이지]

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트럭을 몰고가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뇌물 12만3000원을 주려고 한 트럭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뇌물공여의사표시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형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1벌금 200만원형, 2014년 10월 중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2014년 10월 말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중순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인근에서 다시 술을 먹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A씨가 비틀거리며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모습은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B경위의 눈에 띄었다. B경위는 남양주시 별내면 인근 도로에서 다른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비틀거리는 포터 트럭을 보고 바로 단속에 들어갔다. 순순히 음주운전을 시인한 A씨는 ”경찰서로 가자“는 B경위에게 ”가진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줘라“는 말을 하며 현금 12만3000원을 내밀었다. 만원 짜리 12장, 천 원짜리 3장이었다. 하지만 B경위가 돈을 거부하자 A씨는 순찰차량 운전석에 현금을 던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인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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