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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함부로 방출하면 처벌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외래종을 함부로 자연생태계에 방출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입주의,유출금지 생물 지정해 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유통·사육 금지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생물의 침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이미 국내 생태계에 퍼져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생물'로 구분해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유입 주의 생물'과 '생태계 유출 금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 국내 반입 전부터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 체계에서 '위해 우려종'은 피라냐·레드파쿠·인도몽구스·작은입배스 등 98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종들을 말한다. 또 '생태계 교란생물'은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종들로 황소개구리·뉴트리아·큰입배스·블루길 등 20종이 지정돼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 생태계에 퍼져있지 않더라도 생태계에 피해를 줄 것으로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유입 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시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위해성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 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계 유출 금지 생물'로 지정하게 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국내 수입과 유통,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또 생태계 유출 금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생태계 유출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보호지역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따져 학술적인 목적 외에는 방출행위를 금지했다.

환경부는 기존 생태계 교란생물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된 종을 자연생태계에 방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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