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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부르키니 논란”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494호 31면

프랑스 법원이 ‘부르키니(부르카+비키니)’?수영복 착용 금지?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논란은?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CLEMENT/Cartoon Arts International www.cartoon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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